친권변경이 이라 하셨는데 이혼시 남편께서는 "양육권"을 갖게 된겁니다.
친권은 여전히 부모 두분이 갖고계신거구여.
친권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인정될수 있는겁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이유는 친권 상실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언제든 부부 합의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합의가 된거럄면 양육권변경 확인을
법원에 받으면 되는거구여 .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갖게된 후에도 일방 부모의 '접견 교통권"을 인정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여.재판까지 가는거 아니면 그리 마니 들지는 않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