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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 신용카드소득공제)계산법과 예시점 부탁드립니다^^

하정미 |2005.01.22 01:44
조회 1,955 |추천 0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비과세소득을제외한 총급여의10%를 초과한부분의 20%를 공제해요

예를들어 연봉이 2120만원이고 비과세식대가 12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비과세식대를 제외한 총급여는 2000만원이되죠.

2000만원의 10%=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400만원

차액은200만원, 200만원의 20%는 40만원.. 소득공제는 40만원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초과분이공제되요..

의료비로 만약에 1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3%인 60만원의 초과분 즉 40만원이 공제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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