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음원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 8명에게 고소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MC몽의 3집 발매 직전 신곡 15곡 전체 음원이 불법으로 유포 된 바 있다. 각 음원 불법 사이트인 P2P 여러 곳과 포털 사이트에서 하루 새 급속히 퍼지면서 유저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팬텀 측은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정식적인 수사 과정을 밟았다.
3개월 동안 신중한 조사를 펴며 모든 불법 사이트에 공문 발송 및 법적 조치에 나섰고, 불법 다운을 받아 유포한 포털 사이트에서 8명의 네티즌들 아이디를 찾아내 각 관할 경찰서로 저작권법 위반 97조에 의거, 형사 고발로 고소장을 발부한 상태. 또한,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문 수사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