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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이 나라에 세금 내기 싫습니다.

국민 형세 ... |2005.02.19 18:25
조회 460 |추천 0

미발추를 아십니까

 

 

말도 안되는 법으로..국민 혈세 700억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미발추란 ‘국립사범대 졸업자중 교원 미 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으로서
90년대까지는 국립 사대생은 임용고사 없이 바로 교사채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국립, 사립사대생 모두 임용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립대 사범대 졸업생들은 1990년 10월 8일, 임용고시 시행 발표 전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명단이 등재된 미발령 교사였으나, 임용고시의 실시로 이들은 임용의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3년 동안 필요한 교사의 70%를 국립대 사범대생들로 임용하였으나 유예기간동안 수급인원의 부족, 임용고시 자체의 거부, 군대 복역 등의 이유로 임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아직도 교육부에 미발령자로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을 발령하겠다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특히 중등 교원 모집정원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9천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특별형식으로 5년간 교사채용을 하려는 법안이 통과되려합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현재 임용고시 경쟁률이 19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분들의 억울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미발추 인원 9천여명)은 교육과정이 수차례 개정된 상황에서 교육경험이 없이 일반 사회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로 무조건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9천여명의 미발추 인원이 교사로 채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임용으로 뽑는 교사의 채용률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임용고시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제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물론 큰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교사되는 것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가기관(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상한다는 명목아래 대학을 졸업한지 15년이나 지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 9천여명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아닌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상치교사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은 망가져가는 우리 나라의 교육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모가 될..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될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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