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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

황종구 |2005.03.08 16:19
조회 444 |추천 0

 

매년 농촌농업?생활용수 등의 지하수개발사업들이 지방 자치단체별로 발주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는 정부출연기관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농업기반공사와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일반회사는 입찰에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사가 수행 가능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정부출연기관이나 특정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는 일반회사로서는 부족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위촉을 받아 선수행하고 이에 대한 실행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은 이것이 무시되고 일반수익사업에 농업기반공사(비영리법인)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점(비과세,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준 공무원 특성 등)을 이용하여 싹슬이 독점수의계약을 자행하고 있습니다.예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만 해도 전반기에 충북지역 전북지역 전남지역 등 전국적으로 발생(지하수개발 물량의 약85%이상 독점)되고 있고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공주시 등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수익사업)을 일괄수의계약 함으로서 농업기반공사는 사업 량의 폭주로 공기 내에 자체수행이 어렵게 되자 특정 지하수회사(비리의혹이 있음)에 당초 계약금액과는 터무니없이 적은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또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힘없고 영세한 일반지하수회사들은 정부출연기관인 농업기반공사의 횡포에 밀려 지 자치단체에 항의하며 일반경쟁 입찰이라도 참여할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술 더떠서 농림부는 2005년도 농림사업(균특회계)시행지침서(농림부 홈페이지 참조)를 지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일반지하수회사가 시행한 경우에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  사업준공을 지하수법시행령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농업기반공사 등 정부출연기관, 참고로 지하수개발공사는 농업기반공사만이 하고 있음)으로 하여금 공내TV검층, 단계별 양수시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사업준공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여주면서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하수법에서 위의 공내TV검층, 단계별 양수시험, 수질검사 등은 사업시행 시 이미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사업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예산회계법상 준공계 접수후 15일 내에 준공검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질검사기간만 15일이 소요되어 이 지침의 수행은 법을 준수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하지만 농업기반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준공 절차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하니, 당연히 지 자치단체는 이중으로 사업비를 낭비하지 않고, 예산회계법을 준수 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으로서 번거롭지 않게 사업을 집행하기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백번 합리적(공기절약, 예산절감)이라 여길 것입니다. 이는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이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시행을 맡기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년 상기사업들은 지자체에서 3월경에 발주가 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한 실정이오니 긴급히 상황을 조사하여주시고, 수많은 전문기술자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업체(지하수법 참조)들이 문을 닫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균특회계)시행지침서(농림부 홈페이지 참조)

농림부가서 읽어보시면 한숨만 나옵니다 먹고 살라는건지

아니면 숫가락 놓고 죽으라는건지

감사원이며 각당에다 올리고 딴지일보에도 아무튼 여러군데 올렸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기되는 안돼네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하면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생각 이실꺼에요

공무원의 문제를 또는 비리를 공무원에게 말한다고  변화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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