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정은 딱하게 되셨지만 해당사항이...

ㅠㅠ |2007.01.30 18:21
조회 446 |추천 0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재개발 사업 최초

구역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이 거주한 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 거주 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이 근거가 되겠죠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구역 지정일이 정확히

어느 날짜부터 인정하는지 알아보시는게 우선일것 같구요...

(구청 재개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했다고 하니까..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부모님과 살던곳에 등재가 되어 있으실 테니

이것도 본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안되실듯 하고...

 

일단 현재 살고계신 집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집에서 나가게 생기셨으니 빨리 보증금 빼서
이사부터 가시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집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테니까요.

 

사정은 딱하게 되셨지만...

본인한테 해당되는건 없을듯 합니다. ;;;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