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쪽으로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셔야
연금이 청구되거나 연체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가가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 재취업 준비생, 군인등등은 본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해당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시지 않는다면 받으신 월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주소지 관할지사(신고서 작성방법 하단표기)에 납부예외를 하시면 소득이 없는 기간 다시 취업을 하셔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1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1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으시다면 매1년마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납부예외 중 연장신고에 대하여 굉장히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납부예외 중에 있다가 연장기간이 지난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자격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납부예외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연장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부예외기간 중에도 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납부예외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경우 에도 장애 및 유족연금이 발생 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상실된것으로 처리하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요.
즉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납부예외기간이라도 가입중인 것으로 인정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더많이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받드시 납부예외자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불가피 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납부예외신청시 필요한 서류
- 납부예외신청서랑 군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나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셔
서 가까운 관할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서는 관할지사에 가시면 있습니다.
퇴직증명원을 발급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A4용지에다 임의양식 으로 맨위에 무소
득확인서라고 쓰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 인적사항과 소득이 없다
는 사실을 기록 후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관할 지사에 납부예외
신청서랑 같이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을 하는 사회 보험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노인부양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c.or.kr
또는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