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갓 입학한 8살 딸아이와 찜질방에갔습니다.
목욕하는 중이었구요.
씻기려고 딸아이를 온수탕 <뜨거울까봐 물온도가 낮은 온수탕으로>에
몸을 담그라고 시켰는데..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당시 온수탕 물온도는 적당했구요.
물온도가 좀 낮았는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물줄기 구멍에서 아이가 한 발을 담그는 순간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다리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않게 아이를 나무랐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응급실에 대리고 갔더니 벌써 다리가 거뭇해진다며 다음날 바로 물집이 잡히겠다더군요.
작은 부위도 아니고 발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정말 끔찍할정도로 물집이 크게 잡히더니
홀랑 벗겨져서 아이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2도 화상이라며 얕은 2도인지 깊은 2도인지 더 두고보아야되고
앞으로 흉터가 생길지 안생길지도 일단은 두고 보아야 한다며 심하니 입원하라더군요.
화상 부위가 조그만 것도 아니고 장딴지 부위 전체여서 앞으로 크면서 혹시나 딸아이인데
치마도 못입을건 아닌지 잠도 오지않고 미치겠네요.
화상 치료를 받을때마다 완전 벗겨진 끔찍한 다리를 보는것도 고통에 자지러지는 아이를 보는것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속이 상합니다.
목욕탕에서는 보험에 들었다며 치료비를 청구하라는데
흉터치료를 감안할때 어느 정도의 배상이면 아이의 미래에도 가족의 고통에도 적정한 가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