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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집주인바껴서 전세계약서 다시 쓰는데 복비 내야하나요?

봄빛 |2005.03.21 09:53
조회 818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를 잘 안다녀본데다가 이런 경우는 첨이라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전세는 2천이구요.. 일년반정도 살았는데 일년조금 안되서 주인이 바꼈어요..

그래서 제가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 했더니 어제 오셧더라구요.

일욜 오전에 늦잠자구 막 일어났는데 부동산 아저씨하구 주인 아주머니께서 들이닥치셔서..

사실 정신없이 계약서만 쓰고 가셨답니다..

아...올 겨울에 보일러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12만원 나왔다구 어떻게좀 해달랬더니

반을 주시겠답니다..원래는 전세 살면 안주는데 인심쓰시는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근데 문제는 가시려구 일어서더니 복비가 십만원이니까 반씩 부담하시면 되겠다네요..

보일러 수리비가 6만원이니까 복비 5만원 제하면 만원만 드리면 되겠네요..

이럼서 만원 주더니 가버리더라구요..

근데 정신없어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느데 가구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새로 이사를 한것도 아니구 단지 주인 바껴서 재계약을 한거뿐인데 복비를 10만원이나 줘야하나??

글구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그때 말이나 해볼걸 왜 못했을까 제 자신한테두 화가 나구요

주인 바껴서 재계약만 했을뿐인데 복비를 줘야 하나요??

준다면 얼마를 줘야하는건지..솔직히 십만원은 넘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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