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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폭 피해자들 패소

민국 |2007.02.02 15:39
조회 207 |추천 0

일제 강점기에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국내 법원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진짜 어이없지 않나?? 일본 강점기때 억지로 끌려가서 노역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원폭에 피폭된

 

사람들.. 이는 그들이 손배소를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나서서 해줘야 하는거 아니였나?

 

국가에서 나서서.. 직접 해결해줘도 모자랄 판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를 하는건.. 너무 하다는

 

생각이든다.. 이게 뭐 일반적이 사건사고도 아니고.. 반인도적인 사건을 가지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를 판결해버리는건 아니라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틀린 법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반인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안하고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이어나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살인 사건의 최대 소멸 시효가 10년이라니..;;

 

국내의 경찰여건 그런걸 생각하기 이전에 피해를 본사람들의 손해는 누가 해결해주는건지..

 

게다가 그분들은 젊은 나이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강제 노역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인데..

 

우리나라 너무한다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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