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질문 올립니다.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다던지 아니면 기름을 오만원 이하로 넣는 등.. (대표이사가 여자라서 시장본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질 구레한것들 법인카드로 다 긁었는데
카드 명세서에 부가세가 나와있다하더라도 소액은 그냥 출금전표에 부쳐서 비용처리로 하면 안될까요?? 죄다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으로 잡아야 합니까??? 부가세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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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명세서에 부가세가 나와있다하더라도 소액은 그냥 출금전표에 부쳐서 비용처리로 하면 안될까요?? 죄다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으로 잡아야 합니까??? 부가세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