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 게시판에 올라왔길래 복사해서 놨습니다...
같이 애기키우는 입장에서 이런글을 읽을때마다 걱정도 되고 열도받고 힘없는게 무슨 죄라고.
정말 떠나고 싶은 맘도 들고..성인도 아닌 그 어린애를 보고 그런생각(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미친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세상 무서워서 애들 키우겠습니다.
4살짜리 아동성추행범을 “꼭” 잡아주십시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에서 증거물(피해아동 진술 녹화 비디오테이프)를 오작동 해 놓고, 이 사실을 4개월 20일동안 피해자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하여 증인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로 은폐했다.
2004년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05분경 지혜가 북구 오치동에 자리잡은 ****어린이집에 갔다왔다.
잠시 혼자 거실에서 놀다 오후 6시경 내가 “엄마랑 놀자” 하니까 지혜는 “엄마 비비비 해줘” 그러면서 “ 지혜 꼬치가 아프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했다. 나는 무심코 넘겼다. 잠시후 지혜는 꼬치가 아프다며 울었다. 그래서 “엄마가 머리카락이 들어갔나 한번 볼까?” 하고 아이 잠지를 보았더니 주위가 벌겋게 되어있었고, 약간 붓기가 있었다. 나는 무심코 어린이집에서 심하게 놀았나 보다 하고 목욕을 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여 목욕을 씻기는데, 유난히도 쓰럽다면서 방방 뛰며 울었다.
나는 얼른 몸을 헹구어 내고 “ 약을 바르면 괜찮아질거야” 하고 바로 연고를 잠지에 발라주면서 “ 지혜야! 혹시 누가 꼬치 만졌어?”라고 무심코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응”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누가?” 라고 물었고 아이는 “아저씨가” 라고 말했다.
나는 어린이집에는 운전하는 기사아저씨만 있는 것으로 알았기에 너무 의아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혹시 그 아저씨가 안경을 썼어? 안썼어?” 라고 물었고 지혜는 “ 안경 썼어.” “그럼 그 아저씨 머리카락이 까맣게 생겼어? 아니면 할아버지처럼 하얗게 생겼어?” 라는 질문에 아이는 “ 머리가 까매” 라고 대답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갔다. 안경을 쓴 남자가 어린이집에 있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이다.
기사 아저씨는 안경을 안썼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혹 남자분이 어린이집에 있느냐는 질문에 담임선생님은 어린이집 내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남자직원이 두명이 있다고 했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왜냐면 처음 1년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도 위층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설계사무소가 있었단다. 설계사무소 소장이 어린이집 원장 남편이었다.
그날 담임선생님과 통화 후 다시 원장선생님과 통화해서 확인했고, 잠시 후 9시경 원장선생님은 해님반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안경을 쓴 한 남자(송**)를 데리고 집까지 방문했다. 우리 지혜는 선생님들과 그 남자를 보았고, 나는 얼른 지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은 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고, 안방에서 나는 지혜에게 물었다. 그 남자가 꼬치를 만진 아저씨인지 물었더니 아이는 수차례 맞다 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을 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은 들었다.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갈 것이다. 라고 했더니, 원장선생님은 보상할일이 있으면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나는 혹 나중에 아이들 명단과 전화번호라고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는 뭐든지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이아빠가 현관 밖에서 용의자 송**와 대면한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 또다시 아이에게 “저 아저씨가 맞아?, 아니면 다른 아저씨야?” 라고 물었는데“저 아저씨야.” 라고 대답했고 그후 몇차례 다시 물었을 때도 맞다라고 했다. 그 대답을 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도 또다시 들었다.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경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정황설명을 했더니 아이들 피부는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낫는다 고 하며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11시경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들러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담사 정**씨는 아이와 놀이를 통한 1:1 상담을 했다. 상담 후 센타소장님과 상의한 후 상담사는 이것은 용서할 부분이 아니고 고소,고발감이다. 라고 얘기했다.
아이아빠는 바로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어린이집 원장은 한번만 봐달라고 울먹거리면서 애원했다고 한다. 아이아빠는 그 남자(용의자 송**)를 직접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빌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안그랬는데요” 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후 바로 북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고소장을 썼다. 이것은 진실을 밝혀 또 다른 피해아동이 생기질 않기를 바라며, 우리 지혜에게도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며, 지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야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악몽에서 벗어나 밝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소장을 쓰고 나서 바로 그날 3시쯤 비디오 녹화장에 가서 북부서 여경과 내가 동석하여 지혜(피해자)의 진술녹화를 2시간 가량 했다.
내가 더 놀란 것은 진술 녹화 중 남자의 성기를 아이의 잠지에 갖다 데어
비볐다는 것을 아이는 손으로 흉내를 내었다.
사건접수가 되고 용의자 송**은 경찰에 출두해서 조서를 꾸몄다고 알고 있다. 알고 보니 용의자는 설계사무소 직원임에도 불구 하고 선생님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차량운행도 하며, 어린이 교실 복도에 있는 사무실도 아침마다 청소하는 것을 알았다.
또한 지혜도 몇 번 선생님과 함께 집까지도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
집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소인을 지혜를 전혀 모른다고 했고, 사건 당일 1층에는 한번도 안 내려왔다고 했는데, 설계사무소를 출,퇴근하려면 1층을 지나야 하고, 그날도 1층 사무실을 청소했으며, 차량운행을 했고 차량운행을 하려면 당연히 아이들을 보아야 한다.
또한 용의자 송**과 지혜가 같이 있는 것을 본 아이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했더니 전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또한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피고소인은 어린이집에서 멀쩡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차량운행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사건초기에 거짓말탐지기 요청을 하였으나 한대밖에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며 무려 3개월이 넘어도 실시하지 않기에 검찰,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서야 거짓말 탐지기를 하였고, 아동학대예방센타 상담사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 요청했는데도 하지 않고, 지혜가 용의자 송**을 여러차례 지목하였기에 다시 한번 용의자들을 소환하여 직접 지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하였는데 담당형사는 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결과 판독불능으로 나왔다며 증인,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리했다
아이아빠는 이러한 경찰수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너무나 억울하다며 아이가 다녔던 북구 오치에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고, 동사무소, 북부 경찰서에서도 4일동안 1인시위를 해서 결국엔 경찰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여
첫째. 아동예방학대센타 상담사 정**씨를 참고인 조사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둘째, 아동예방학대센타에서 상담한 소견서와 북부경찰서에서 진술 비디오녹화가 북부경찰서 담당자가 지혜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니 다시 한번 아동심리학자나 전문가를 대동하여 다시 진술 비디오녹화를 할수 있게 요청하였고,
셋째, 북부경찰서에서 제시한 최면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넷째, 지혜가 여러차례 용의자를 지목하였기 때문에 다시한번 용의자들을 소환하여 지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속 정확하게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북부경찰서 서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수사담당을 북부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3반으로 배정하였다.
그러나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시간만 계속 지나고 있다.
북부경찰서에서 진술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열람을 하겠다고 아이아빠가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검사님한테 테이프가 있다고 했다. 2005년 4월 1일 또 다시 요청을 하였는데 그제서야 진술한 비디오테이프가 없다고 한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처음부터 북부경찰서에서는 2004년 1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4개월 20일 동안 그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피해자가족)에게 거짓말하고,속이고 능멸했다. 그렇게 숨겨놓고 증인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로 사건을 무마시켰다.
아동성폭력,성추행에 있어서 초기 피해자 아동 진술비디오녹화는 증거보전제로 채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아이의 표정과 행동등이 그대로 묘사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비디오를 오작동했다는것은 수사관의 엄청난 직무유기 이다.
아동학대예방센타 정**상담사는 일지와 소견서에 2004년 11월12일 “첫상담때 아이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았다” 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불안과 초조감을 보였는데, 이는 성학대를 당했던 아동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상태로 미루어볼때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아동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제출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에서 지혜가 진술한 비디오 녹화테이프도 증거(아이의 표정, 행동 묘사)인데, 이제와서 지혜가 진술한 비디오 녹화 테이프를 작동시키지 않고 이 사실을 숨기기위해 지금까지 은폐하고 우리에게(피해자가족) 숨겨왔다. 그리고 증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어떻게 경찰 수사에서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증거를 찾아야 되는 수사관이 증거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것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범인을 잡아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수사관들이 범인을 도와준 꼴이 아닌가?
우리는 분노한다.
이렇게까지 무성의한 경찰수사를 어떻게 믿겠는가?
북부경찰서는 4살짜리 아동 성추행사건이 복잡하고 귀찮아서 대충대충 끝내려고 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혜는 사건 발생 이후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은 과자를 닥치는대로 계속하여 입에 넣었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면 치약도 다 먹어버렸다. 또한 다섯손가락 손톱을 물어뜯어서 손톱이 없다. 잠도 못 자고 아빠 배 위에 올라가 그것도 엄마 아빠가 모두 있어야만 잠을 잤고, 놀면서도 바지에 그냥 “쉬”를 했으며, 엄마가 화장실 가는 것도 싫어할 만큼 혼자 있기를 두려워 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자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이 찢기는것처럼 아프다.
지금 우리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하루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전혀 일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딸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아빠, 나까지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죽고 싶다. 아이 때문에 죽지도 못한다. 우리는 딸 하나밖에 없다. 또 다시 딸이 생긴다면 이제는 배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란 말인가? 잠도 자지못하고 잠깐 잠이라도 들면 악몽에 시달린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4살짜리 내 딸(지혜)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 딸(지혜)이 이런 상처를 이겨내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실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4살짜리 아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한 파렴치한 성추행범을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05년 4월 2일 피해아동 : 김지혜
엄 마 : 이현자
사건담당;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T: 062) 261-0182 경장: 최홍기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3반 T: 062) 26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