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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벌이 부부 이건 알고 재테크하자

흐음 |2007.02.06 10:19
조회 1,517 |추천 0
1. 제일 먼저 남편은 종신보험을 들고 아내는 종합보험(암+건강+상해)이나 건강보험

을 가입하여 가정의 안전판도 구축하고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소득공제도 각각 받

자.

- 제일 먼저 가정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것이 재테크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보장성보험(만기시 받는 금액이 총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은 각각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까지는 한도가 70만원까지 였으

나 2003년부터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 대비 5%에서 40%수

준 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이 때,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이면서 보장을 받는 피보험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므

로 부부가 각각 본인 보험계약만 공제 받아야 한다.


 

- 자녀의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본인 것과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때 자녀의 기본공제를 누가 했는가는 관계없다.


 

- 만약,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69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연간수

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배우자 공제는

물론 보험료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다.



 

2. 남편이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가족운

전자한정 또는 부부운전자한정을 선택하면 아내의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를 크게 받

을 수 있다.


 

- 통상 보험료는 남자가 더 비싸고 남편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가 소득공제한

도 100만원을 쉽게 넘기 때문에 아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암, 건강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료를 합하면 소득공제 연간 100만원한도를 채워서 받을 수 있다.


 

-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는 무사고 운전경력 할인율이 더 크기 때문에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이 가입해야 한다.

 



3. 여유가 있으면 아내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을 들고 아직 여유가 없으면 저축해라.

- 통상 아내의 경우 유족보장의 필요성보다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준비가 필요하므로

연금저축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연간 납입하는 연금보험료 100%를 연간 240만원까지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여유가 없을 때는 부부 중 한 명분의 월급은 저축해라. 먼저 일정기간 저축으로 종자돈을

모아 굴리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4. 연말정산시 자녀나 부모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자

녀나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마

찬가지 이다.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와 추가공제(65세이상자, 장애인, 부

녀자, 자녀양육비 공제)로 나누어 지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는 특

별공제라 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한 사람이 또는 각각 나누어서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추가공제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부부 중 한 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녀의 기본공제만 받고 근로자인 배

우자가 특별공제를 받는다. 그 이유는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는 되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

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자의 종합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둘 다 받는 것이 유리하다.

 



5. 인적공제의 배우자 공제는 연봉이 69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배우자의 연봉이 690만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 100만원

은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 부당공제로 국세청 전산에 의해 자동 적발되면 가

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에서 식대보

조,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간

690만원이 된다.


 

- 배우자가 파트타임이나 건설현장 등의 일용직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당 8만원 까지는 근로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

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

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6. 의료비공제는 가족의 의료비 모두를 한쪽으로 몰아서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의료비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거나 자녀가 배우자의 건강

보험증에 올라 있어도 이와는 관계없이 한 쪽의 배우자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

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카드명의자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명의자로 합치

는 것이 좋다.


 

-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은 해

에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 할 수 도 있다.

- 올해부터는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포함하도록 하자.


 

7. 자녀의 교육비공제도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 관계없이 연봉이 높은 배우자쪽

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가 확대되어 미취학아동, 초중고, 대학생 교육비가 연간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에서 연간 15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도 더 확대될

예정에 있다.


 

- 의료비와는 달리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교육을 받는 본인이

직접 내고 소득공제도 직접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공제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8. 신용카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가입하고 같이 사용해라.

-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 각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각각 공제받는다. 또한 가족카드를 발

급하여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카드를 두 장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장씩 사용하고 그 금액을 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힐 수 있다.


 

- 그 이유는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

고 그 초과금액의 20%가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대상이기 때문이다.


 

- 올해부터는 직불카드도 공제대상이 되며 그 한도도 신용카드보다 10% 높은 초과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는 초과금액의 20%에서 15%로, 직불

카드는 30%에서 25%로 소득공제 폭이 축소된다.

 



9.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 혜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해라.

- 주택자금 공제 대상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차입원리금상환액 등 과 기

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 명의는 공제가 안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 또는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올해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까지 300만

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10. 집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등은

1년이상 거주)인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누어서 부담하면 누진세율 만큼 양도소득세

를 줄일 수 있다.

※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하면 36%의 세율(단일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

우에는 표준과세금액에 따라 세진세율이 적용된다.

1천만원 이하 :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9십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27% - 4백5십만원

8천만원 초과 : 36% - 1천1백7십만원


-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만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

산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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