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최소 고용보험을 6개월이상 납부해야합니다.
그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6개월이상 다닐 경우에 해당되지요..
저는 1년짜리 계약직을 했었는데요..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주더라고요..
첨에 실직하믄 경리과(맞나? 전 학교를 근무해서 행정실에서 해줬음)에서 이직신청을 노동부에 합니다..
그럼 몇일..길게는 몇주 걸려서 노농부에 신청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2주간격으로 구직확인서 떼다가 보여주고 확인받고..그러믄 2주치 급여를 줍니다..
한달치를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2주에 한번씩이죵...
머..구직활동은 그리 안어렵구요..인쿠르트나 쟙코리아 같은데서..구직신청했다라는 확인서 떼다가
보여주믄 되요..거의 형식적인...-_-;;
암튼..님 나이가 20대인것 같고..직장을 오래 다니신것 같지 않은데..
3년이상을 다녀야 3개월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바뀌었다면..ㅋㅋ 저 받을땐 그랬음)
전 1년 계약직이어서..6개월이상 1년 미만...에 해당됐던 관계로..3개월치 급여만 받았어요..
2주에 30~40만원정도 나왔던것 같어요..제가 마지막 석달 월급 평균이..180만원정도 됐었거덩요..
거의 봉급의 50% 받는다고 생각하심 되요.. 글구 그 돈 다 받아도 구직 못하면..머..걍 땡~이죠..ㅋㅋ
잘 알아보시고..실업급여 받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