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양식은 없고
행정심판청구
피청구인 : ㅇㅇ경찰서장
청구인 : 이름 000 (주민번호, 주소, 면허번호 등등)
청구내용 : 운전면허 정지의 취소 처분을 청구한다.
청구이유 : --- 여기서부터는 구구절절이 귀하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 위와 같이 이쁘게 (행정심판위원들의 심금을 울리게) 써러 귀하의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3통을 똑같이 작성하여 (한통은 경찰청, 한통은 경찰서, 한통은 행심위로 가게 되죠) 제출하고, 약 2-3달 기다립니다. 그러면 회신이 옵니다. 워낙 밀려 있어서리 금방은 안 오죠....
돈이 들더라도 빨리 하시고 싶으시면 인터넷 행정사무소나 행정심판 상담소를 통하시는게 빠를 겁니다. 법률 위반등 벌점이 없으시다면 대부분 생계형은 살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