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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의 관한글(펌)

김호철 |2005.05.26 14:50
조회 94 |추천 0

안녕하십니까?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안받겠다는(수사권독립)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 쉽게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주부(경찰)가 음식 하는 것 마다 남편(검사)이 시시 때때로 참견한다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답 : 밥과 반찬이 부실해져서 식구(국민)들의 원성을 살 것입니다.

해설 : 수사전문가인 경찰에게 현장 감각이 부족한 검사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라고 한다면 수사는
전문가의 실력이 100% 발휘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은 범죄 해결이 늦어져서 국민에게 불안을
줄 것입니다.


2. 회사(수사)에서 무슨 일을 한 후에 잘했다고 칭찬(권한) 없는 질책(책임)만 있다면... 그 회사(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답 : 발전력이 없는 직장으로 워크아웃 되겠지요.

해설 :경찰이 97%의 수사를 하는데 경찰에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검사의 지시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지시 없는 수사에 권한 없는 수사로 원성만 듣는 결과가 싫어서 수사를 회피한다면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달라는 것입니다.


3. 부모(검사)가 자녀(경찰)에게 국어책만 읽어라 하면서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면?
답 : 공부에 능률도 오르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반발심만 생길 것입니다.

해설 : 검사는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면서 경찰이 자신의 노하우로 수사
시작하려고 하여도 검사의 지휘 없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제재 조항 때문에 경찰이 자발적으로
수사하여 범죄인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4. 당신에게 50년 전부터 노비였으니 앞으로도 계속 노비로 있어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 : -노비문서 파기하여 달라고 검사보다 힘 있는 국민여러분께 부탁해야지요.
-입 다물고 있는다, 검사가 무서워 눈치 봐야겠다.(이런분은 없겠지만)

해설 : 50년 전에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하도록 하려했으나 경찰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역량 있는 수사 인재를 등용 발굴하고
준비하는 지금의 경찰에게는 수사의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경찰, 가까운 벗이 될 수 있는 경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믿음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바탕이 될 때 거듭날 것입니다.


5.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점을 가려는데 음식점이 한 곳이 있는 것과 두 곳이 있는 차이점은?

답 : 두 곳이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어 요금도 저렴해지고 서비스가 당연히 좋지요.

해설: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 하면서 경찰이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와 협조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더욱 발전하는 것입니다.



6. 노비(경찰)와 주인(검사)이 닭고기(사건) 먹는데 주인이 맛있는(언론에 나오는 사건) 부위 먹고
맛없는 부분(욕먹는 사건)만 먹으라고 한다면?

답: 노비라는 생활에 비참함과 빨리 해방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언젠가 맛있는 부분을 먹고 말 것이
라는 생각이 간절해 질것입니다.

해설: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이 이슈가 될 만한 사건(정치인, 연예인, 검찰직원등 )
을 수사하다가 사건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라고 하면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보여 지고 있다.

7. 잘되면 내탓(검사) 못되면 조상탓(경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답 : 경찰과 검찰이 경쟁하면서 서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한다.
어느 한쪽만 잘못이 있다는 건 억지인 것이다.

해설 : 절도, 폭행, 단순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수사를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며
경찰이 지금까지 권한 없는 책임으로 범죄현장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무릎 쓰고
열심히 범죄척결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경찰에게 달라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일전에 수사권조정에 대하여 경찰에서 말하면 경찰수준이 낮아서 안 된다고 하였고, 이번에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인권침해 문제가 생긴다고 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인권침해를 한다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지휘권자 이므로 인권옹호 기관이 될 수 없고 제3의 기관이 인권문제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10만 경찰 중 25명을 제외한 경찰 모두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자치부 소속인데 누구 명령을 따라야 옳겠습니까?

수사 중인 일선 형사에게 검사와 경찰청장이 동시에 부르면 누구 말을 따라야 할까요?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찌 할줄 몰라서 묻습니다.

저의 생각인데 경찰청장은 최고 높은 상관이지만 검사에게 달려가야 경찰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는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검사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겠죠?
검사나 검찰 직원들이 범죄발생 할 때 처벌되는 모습 보셨나요.
경찰이 수많은 수사를 하지만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빚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하여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 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처벌받는 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독점일 때 문제가 발생하지 상호 견제 할 때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경찰은 환갑의 나이가 되도록 민생치안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치안유지 기술자로서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본 사람들은 느끼듯이 한국 치안만큼 치안유지 된 국가는 보기 드물지 않던 가요. 그런 경찰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전 기술이 없고 학문만 공부했다고 해서 현장치안을 알 수 없을 것이고 현장 치안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민편익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경찰에서 조서 받고 변경할 것이 없는데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함은 물론 국민의 시간을 뺏으므로 인해 국민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적 고비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변사사건으로 인해 슬픈 국민에게 장례식마저도 수사지휘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과 관련지어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97%가 넘는 사건을 단독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검찰만을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는 개정되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경찰이 자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과 상호 대등하게 협력하고 견제하며 균형을 이룰 때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됨은 자명한 이치가 아닐 런지요.
검찰에서 걱정하는 인권 침해 걱정 없습니다.
경찰서와 지구대는 어항 속처럼 입구부터 디지탈 CCTV가 작동되어 구석구석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조정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방송이 아래와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합리적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인 방송시청 바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뿌리내리어있는 마당에 50년 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온 우리의 사법제도가 이제, 변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 위한 고민의 출발점에 바로 국민이 있다고 하면서

저의 생각은 검사가 195조,196조 수사권 조정을 허락한다고 하여도 국회의원 법사위원회에서 쉽게 통과 될 것 같지 않은 우려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TV시청으로 인하여 국민여러분의 합리적인 조언을 엎드려 바랍니다.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이 주인인 경찰로 발전하고 있으니 한번 맡겨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책임만 주지 말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 줄때 더욱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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