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글쓰는게 3번째던가 4번째던가 할겁니다.
이전 글 리플에 후기 올려달라는 분이 계셨기에 중간결과(?)랄까 알려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2003년 9월에 한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중에 오빠가 암에 걸렸다고 돈이 급하다기에
또 그녀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빌려준돈이 900이 좀 넙습니다.
선물이니 이런거 빼고 현금으로 빌려준돈만 거의 천만원이져.
돈을 갚겠다는 말은 계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자의 핸드폰이 끊기고 이사를 가버렸으며
이메일까지 삭제를 해버려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몇날을 고민하다가 배신당했다는 배신감에 그녀를 형사고소를 하였고 고소장접수증으로 그녀의
주문등록을 조회하여 이사간 그여자의 집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가봤으나 도시가스도 막혀있고
사람사는 집이 아닌거 같더라구여.
경찰서에서는 일단 사기건으로 고소된 상태니 기다려 보라기에 민사소송까지는 접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던중 일주일전쯤에 그녀의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네여.
어쩌다가 고소까지 하느냐며 이유를 뭍기에 그간 일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져.
할말없으시다고 하시더군여.
자기들은 동생이 그런줄 몰랐다면서 그래도 사귀던사이에 고소는 너무한거 아니냐며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부탁을하네여.
급한대로 말일까지 340만원을 갚고 250만원을 나중에 갚을테니 고소취하를 해달랍니다.
그럴생각 없다고 정중히 사양을 했져.
다다음날 요번에는 형부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좋게좋게 끝내자면서 590만원까지만 자기들이 구할수 있다면서 합의보자고합니다.
제가 빌려준게 정확히 960만원이 넘는데 2/3도 안되는 돈으로 끝내잡니다.
절대 그럴수 없다면서 예전 사귈때 여자가 했던 말들이 사실이였는지 알아보고자 이런저런
유도질문들을 많이드렸습니다.
그여자 했던말 거의 거짓말이더라구여.
오빠가 병원 입원했던것은 사실인데 암이 아니라 축농증 수술한거랍니다ㅡㅡ;
그것말고도 이런저런 힘들다던 말들이 거의가 거짓말이더라구여.
그래서 당신처제가 한 이런저런 말들이 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데도 합의보자는
소리가 나오시냐고했더니 그렇게까지 거짓말한줄 몰랐다며 전화를 끊으시네여.
그리고 다시 2일이 지난후 돈을 입금하겠으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기에 다 갚으려나보다 생각에
계좌번호도 문자로 알려줬져.
그런데도 돈은 입금이 안되어있고 계속 문자로 사정 봐달라며 고소취하만 부탁을합니다.
이젠 그사람들하고 더 말할기운도 없기에 다음주중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냥 서로 싫어서 헤어지는거라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돈이라는게 끼다보니 고소장이 난무한
이지경까지 오게 되네여.
이번일을 겪으면서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근래 몇일사이에 돈거래에 대한 글을이 많이 올라오는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하기에 제가 아는걸 몇가지 적어봅니다.
혼인빙자로 인한 고소는 남자는 할수가 없다는거.....여자만 가능하더군여.
주민등록번호랑 상대가 살고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민사고소도 힘들다는거.
주민등록상 주소 필요없더라구여....실제 사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급명령이던 권고이행이던 법원서 보내는 등기가 상대에게 도착을 해야 민사가
진행이 되더라구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서 확인증을 발부받을수 있습니다.
그 확인장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을수가 있습니다.
그 초본으로 이사간 집주소를 알아낼수가 있는거져.
민사나 형사에서 사기라함은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상의 이익을 보는걸 말합니다.
따라서 갚을 의도가 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못갚았다면 처벌을 할수가 없더군여.
민사상으로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돈을 경매라던가 가압류를 통해서 받을수가 있지만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야하는게 현재의 법입니다.
상대가 결혼을 한 사람이더라도 부동산이나 가전집기등등 모든것을 배우자 이름으로 해놓으면
강제집행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는 떵떵거리며 잘살더라도 모든재산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어쩔도리가 없다는거져 ㅜㅜ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요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여자가 돈을 빌려갈당시 오빠가 암이라 빌린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잘하면 사기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거같네여.
참 형식적으로라도 차용증 꼭 작성들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주민번호,금액만 적혀있으면 공증을 받지않더라도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차용증에 이자가 명시되지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5%의 이자를 인정해줍니다.
전 돈 빌린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에 입금증이라던가 그런걸 서류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어쩔수없이 돈을 빌려주실 경우에는 절대 현금으로는 빌려주지마세여.
계좌이체라던가 은행을 통한 입금형식으로 빌려주시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여.
하여간 저도 아직 사건이 끝이난것이 아니기에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릴수없겠지만 한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남녀사이 특히나 사귀는 사이 돈거래 절대 금물입니다.
헤어져서 슬픈거보다 배신감에 더 상처가 오래가고 이성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실겁니다.
다른여자를 만난다는 자체가 참 두렵게 느껴지네여.
남녀사이 그 좋던 감정 이용해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진짜 천벌 받을겁니다.
남 눈에 눈물 흘리게하면 자기눈에선 피눈물 나는 법입니다.
제발 순리대로 살아가고 사랑에 눈이멀어 저같이 때늦은 후회 하시는분들 없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