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인천 농협에 적금을 아이 명의로 1년정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급한일로 적금을 중도에 해지 하게되어 남인천 농협으로 가서 신청서를 냈지요..
그랬더니 농협측에서 하는말...
양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된다구 하더라구요..
(지금 저의 주민상에는 저와 남편은 떨어져 있구 저와 아이들만 세대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협 직원 하는말이 친권 행사를 할수 없다구 하더라구요...
아이와함게 돈을 찿으려 같는데 친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하고,
부부가 이혼을하여도 두사람이 오던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구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은행 업무 마감시간두 다되었구요...
아이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얼굴이 뜨거워서 혼이 났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주민등록 등본 하나만 가지고 가입을 해주고..
이제 와서는 안된다구 하니...
참고로 저와 아이들은 2001년도에 세대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변함없이 등록 되어있죠...
주민등록상에도 다 나와있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구하니 정말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러면 처음부터 고객에게 아이 명의로 가입을할때는 이런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고객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통장 개설시 주의점도 생각하게 될거 아닙니까..
농협에선 그런 의무사항은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법규만 운운하면서 고객에게만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니 고객으로서 불쾌하고 화가 나네요..
또, 기가 막히는건 만기시에는 주민등록 등본만 으로도 된다구 하니 이건 또 무슨 망말같은 이야기냐구요...
그러면서 호적 등본을 떼오라하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두 돈이 급해서 간건데...
동사무소 업무 마감시간도 있구...
농협 마감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은 못 찿고 되돌아 왔는데 어찌 분통이 터지던지요....
네티즌여러분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요.....
부부가 이혼을해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과 친권을 행사 할수 없다는 농협 직원의 말에 넘넘 화가나서이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네요...
주민등록상에 엄현히 저와 아이들이 등록 되어 있는데....
꼭 그런식으로 고객을 우롱해야 하는지.......
네티즌 여러분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