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
다른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며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에 의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 군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서 보면
진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군요..
용문신, 호랑이, 사자도 본 적이 있었는데
하트모양에 화살하나 그려 놓은건
우습죠(?)..
장미문신이나 한글로 " 일심(?)"이라느니
" 의리" 니 하며 글 써 놓은걸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혐오감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이러한 과태료부과가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을거라 생각되구요..
하지만 목욕탕이나 사우나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대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한번 쯤 고려해 봐야 할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 행님들!.. 오늘밤엔 지우개(?)로 문신 지우고 계시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