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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행님! 인자 목욕하러 몬간다 카는데예~! 우짜지예~!

레지스탕스 |2007.02.08 12:19
조회 2,188 |추천 0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

다른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며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에 의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 군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서 보면

진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군요..

용문신, 호랑이, 사자도 본 적이 있었는데

하트모양에 화살하나 그려 놓은건

우습죠(?)..

장미문신이나 한글로 " 일심(?)"이라느니

" 의리" 니 하며 글 써 놓은걸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혐오감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이러한 과태료부과가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을거라 생각되구요..

 

하지만 목욕탕이나 사우나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대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한번 쯤 고려해 봐야 할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 행님들!.. 오늘밤엔 지우개(?)로 문신 지우고 계시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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