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박봉에...그러지않아도 서민생활은 힘든데..이래저래 날아드는 세금,사용료 고지서 때메 머리가 터질지경이네요..
근데..날아드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며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국민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휘발유값 천정부지로 솟을때..저도 보유하던 휘발유 차량을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세금혜택과 유류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할수 있는 9인승 승합차로 휘발유차보다 훨씬더 비싼돈을 들여 큼맘먹고 구입 했지요..
근데..2년도 안지나서 갑자기 휘발유 수준으로 유류대를 인상한다더니..9인승도 승용으로 집어넣더군요...경유 승합차에 혜택있다고 쏟아지는 광고와 각종 세제혜택에 눈이멀어 차를 산게 후회되더군요..
지금 계산해보면 환경 개선 부담금,경유차이기에...1년에 한번씩 받아야하는 정기검사(비용 만만찮죠..)오른 기름값...졸지에 승용3000CC적용을 받게된 세금...오히려 휘발유승용차 보다 유지비가 더들더 군요...
애물단지가 되버린 애마지만...아시다시피 차를 4~5년 만에 한번씩 바꿀정도의 여유가 있는 서민이 어딧겟습니까?..울며 겨자먹기로 타야지요(디젤 중고차가격도 폭락해서 어이없는 가격이 돼버렸고..)
이래저래 속쓰린데...어제 출장길에 찍힌 과속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는데...어라?...승합으로 나왔네요..(승용은 5만원 승합은 8만원 이랍니다)
과속은 법을 어긴것이니 당연히 내야할 의무겟지만...
과태료를 승합으로 적용 받는다니...
기름값도 승용수준으로 올랐고..세금도 승용으로 적용되어 내는데...어찌하여 과태료는 승합적용을 받나요?
궁금해서 경찰청 교통과에 물어 봤더니..자동차세는 교통계 관할이 아니라는 엉뚱한 답변이 나오더군요.(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적용이 왜 다르게 되는건지를 물은 건데...)
그래..경찰은 원래가 좀 단순 무식 하니까...구청 직원들은 좀낫겟지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과속이나 위반에 관한 과태료 문의는 경찰청 교통계로 하라더군요..ㅡ_ㅡ::
정말...욕나오더군요...
시원한 답변을 받으려면 어디에다 물어 봐야 할런지...
누구 아시는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