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에 남친하고 입을 커플티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른걸로 교환하고
차액은 돌려달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된다면서 보관증을 써주더군요
저흰 자주 옷을 사입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달라 요구했구
주인은 보관증 써주면서 언제든지 와도 좋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2만 8천원을 보관증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여름옷을 구입하고자 그 COAX매장 갔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그자리에 REC매장이 있더라구요
옆가게가서 물어봤더니 주인은 그대로이고 REC(옷가게)로 바꾸었다더군요
그래 가서 보관증 보여주며 설명했더니
그 종업원 말이 예전 그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증이 유효하지 않다는거에요..;;;
그리고 보관증은 원래 한달까지만 쓸수 있다네요..참나 말이 되나요??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해놓고
간판 바꾸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게 ....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난 COAX사와 계약을 한게 아니고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한거잖아요
그 주인은 부당이득을 취한거구..
이만원이 아니라 이십만원이었다면......
여튼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환불이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비자 센터에다 전화를 해봐야 하는건지...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