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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교환하러 갔다가 생긴일

omsoh |2005.06.17 23:11
조회 2,555 |추천 0

 이틀전 메이폴 신림점에서 아이의 옷을 샀는데 작아서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처음엔 그 보다 더큰 싸이즈의 옷이 지금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옷을 권했는데 옷이 여어엉

    맘에 들지 않아서 다른 반바지로 교환을 하려는데 처음에 구입했던 것보다 8,500원가량이 더

    저렴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액은 그냥 환불해달라고 해지요

    그랬더니 계산대 위를 가르키면서 "환불NO"  안된다고 하더군요.. 

    옷을 바꾸러간 저보다 소리를 지르는 종업원들은 신림동 어디를 가든 환불을 안된다고 하대여

    일부러 가격이 저렴한것을 고른것도 아니고 같은 옷의 싸이즈가 없어서 그런건데

   현금보관증 써줄테니 나중에 다른 제품살때 쓰라고 하대요..  또한 현금영수증 달라고 해더니

   옷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영수증이랍니다..  하면서 덧붙인말 현금영수증은 바로 국세청에 신고되기에

   더더욱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카드로 구입한것도 아닌데 환불이 안되다니...

   또 제품에 써있는 소비자보상기준을 설명했더니 가끔씩 손님같은 사람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소비자보호규정에는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보상기준 환불(교환시 맞는 사이즈가 없는 경우에만 한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환불도 안되고 제품 교환후 차액환불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나산에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를 걸고 장사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보다는 그걸 빌미로 옷하나 더 팔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액 환불을 요구한 제가 틀린건가요..  결국 환불도 교환도 못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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