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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대출법

|2007.02.09 20:43
조회 1,949 |추천 0

행복한 결혼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결혼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에서 혼수자금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 한 회사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로 90일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한도 : 700만원(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는 1000만원)

대출금리 : 연 3.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

제출서류 :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or 올해 근로소득세 확인서 ( 세무서 신고 양식 ) , 예식장 계약서 , 대출 신청서 , 청첩장 , 양측 호적등본 , 본인 신분증 , 도장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담문의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2.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자금은 시중은행으로 부터 받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신규로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이나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해 전세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 부족한 보증금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는 것. 대출상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에는 크게 주택 구입 및 중도금 대출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주택 신축자금 대출 등이 있는데 이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추천할 만하다.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불가)을 얻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4.5%이며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이다(2회 연장, 최장 6년 가능).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와 총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연간 소득자료 등이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세 곳이 건교부에서 수탁받아 취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1588-9999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직접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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