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창고에있는 물건을 잘못 팔아서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구요
겁도 나고 그곳에 가는게 겁이나 아버지께 부탁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다행이 재판전에 합의를 봐서 집행유예 아님 벌금이 나올꺼라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변호사가 첫심리때 나오질 안고 연기 신청만 하고 , 2주뒤 심리때 재판에 나와서 대기하는동안 졸더니 막상 제가 검사와 판사와 심리를 버리고 있는데 아무 변론도 못하더니 나중엔 변론 기회를 줘도 궁색한 변론 몇마디만 하더니 급기야 판사가 답답한지 "사건 숙지는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 아니요" 라고 대답하더니 사건기록을 그자리에서 들쳐보고 있더라구요...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결국 판사가 4주 연기를 했고 전 8주뒤에 보석으로 나왔읍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중이구요....
550만원을 받고 아무일도 안하더니 따지러간 가족들에게 200만원을 더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임을하고 다른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그리고나서 그변호사를 만나러 갔더니만 도망만 다니더니 돈을 못돌려 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러더니 경찰에 신고를하고 같이 데려간 2살짜리 조카와 저를 밀치고 따지는 누나에게 자신은 변론을 너무 열심히 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얼마나 그 변호사에게 그런일이 비일비재 했는지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이 변호사 몰래 변호사 있는 시간을 문자로 보내줍니다,,,,겨우 만나도 억지만 부립니다 ...답답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신청을 했지만 강제성은 없으니 그 변호사가 못준다고 하면 별효력이 없이 재판까지 가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돈도 돈니지만 제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하셔서 믿었는데...너무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받은 영수증도 안보내주고 정말 답답합니다.....심지어 까불면 감옥에 다시 쳐넣겠다고합니다....자기가 판사한테 전화하면 큰일나니까 까불지 말라고하니 너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변호사 이름이 김창수 변호사 1940년생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심지어 지금 판사가 누군지 담당 검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그리곤 전화도 회피하고 법대로 하라구만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방법좀 일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