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에 입사했을땐, 일용직이란 소린 못듣구, 수습기간 3개월이란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때 정확히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구, 그냥 신입사원 연봉이 12,000,00이란 소리만 들었어요.
첫달 월급을 받아보니,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줬더라구요.
하루일당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2,000원 줬구요,
하지만, 잔업을 90시간 넘게했거든요. 철야두 3번이나 하구,
근데 연장근무시간을 5,000씩으로 밖에 계산을 안해줬더라구요.
어떻게 근무시간에 일한것보다 잔업시간에 일한금액이 더 적을수가 있는지.
회사에선 회사 방침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넘 억울하잖아요.
첨부터 알았음 잔업두 안했을것이구,
짐 일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중이거든요.
이것두 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나요?
아님 회사 방침대로 따라야 되나요?
난 1.5배로 알고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