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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EEZ 회담, 분명하게 임하라

우리독도 |2006.09.04 11:20
조회 118 |추천 0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 분명하게 임하라


2006년 9월 4-5일 서울에서 독도 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이 열린다고 일본 마이니찌 신문이 전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한국 정부가 독도를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선으로 삼는다고 선언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회담이다.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을 상대로 한 회담에서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이 일본의 대응을 핑계로 무한정 성과 없이 끌려갈 경우 일본은 이익을 보겠지만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다. 회담 책임자와 외교부는 이점을 매우 중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에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사전 통보제 도입을 제안하고 이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사선을 독도 수역에 띄우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한다.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독도강탈을 획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적극적인 강탈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회담에서 일본을 상대로 말로 주장하는 것 외에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회담 자체에서도 일본의 공세적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적인 행동이 없이 회담에서 승산을 기대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조사 행위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최근 경상북도가 적극 추진하는 독도 입도제한 폐지도 그런 방안중 하나이다. 입도제한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는 의도를 가진 전임 정권들이 시행했던 반 영토정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독도의 결정적 위기는 바로 한일어업협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지 않으면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풀릴 수 없고 이런 조건에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회담의 성과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쇼가 아니라면 먼저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어업협정의 폐기 없이 회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영토 변경과 관련하여 승인, 묵인, 금반언이라는 국제법의 대 원칙이 분명하게 엄존한다. 대한민국은 조약을 통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의 국제법적 근거를 보장하여 주었다. 이 조항은 어업협정이 폐기되어도 존재한다. 금반언 때문이다. 따라서 금반언을 비켜갈 수 있는 특단의 과정과 조치를 거치지 않는 한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일어업협정의 실무를 맡아 진행했던 외교부로서는 비록 본인들이 이 조약의 결정자 진행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영토위기를 조장했던 행위에 참여했던 전죄를 뉘우치기 위해서도 반드시 주권회복의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제 독도문제는 외교부의 문제가 아니다. 영토문제가 당연히 외교부서에만 맡겨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즘처럼 외교부가 단순한 실무처리 부서로 전락하게 된 것은 외교부가 그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외교부가 국민의 불신을 벗어나 국가의 대외관계를 책임진 정부기관으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누리자면 혁명적인 자기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교부의 단호한 대응을 기대한다.


2006. 9. 3.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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