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연은 제 이름 검색하시면 나올꺼에요...
집사람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시 없던일로 할테니 채팅도 안하고 같이 노력해볼수없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여
이제 그만 포기할때가 되지않았냐고 말하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살아온 정이 있어서 미안하다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다라고
말하기를 바랬었습니다. 애들을 봐서라도 안되겠냐고해도 안된다는군여...
어느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상황이랑 정말 비슷하더군여
정말 몰랐습니다. 여자가 다른사람을 맘에 두면 어찌 되는지.
집사람이 애들(큰애5살 작은애3살)을 키운다고해도 겁나네요
예전에도 살기 싫다고 애들 팽게치고 나간사람인데 사내아이들이라
말썽도 많이 피우고 집에 있으면 애들이 말 안듣는다고 자꾸 때리더군여
회초리루 때리라고 하는데도 그냥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자주 때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애들 키우게 하는게 겁나네요 양육권 포기각서를 받으면 애들을
집사람이 데려갈수 없는건가요? 나중에 혹시 애들 데려간다고 소송이라도
하게되더라도 제가 애들 지킬수있나요? 절대 애들은 집사람에게 키우게 하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문제인데 솔직히 저축한 돈도 없습니다.
제가 한달에 120~130만원을 월급을 받습니다. 친누나도 월급 120이면 적은돈은 아닌데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면서 저축을 한푼도 안했다고하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제 월급이 집사람 통장으로 입금되니 저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아는게 휴대폰 통화료15만원, 인터넷비3만원, 보험료20만원, 한달 생활용품 10만원
이정도 거든여
친누나는 돈 있어도 위자료는 못준다고 하더군여
결혼할때 살림도 다 할부로 구입한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저 많이
혼났습니다.
(장인 어른이 24평 아파트 집사람 명의로 해준다고 엄청 유세를 하셧거든여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세금도 처남 사고친거 수습하느라 쓰고 융자금 1500만원이나 있는 아파트 더군여)
부모님이 그런 아파트 필요 없으니 다시 주라고 하셨는데 처가에서 못가지고 간다고하더군여
명의 변경 할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돈이 없으니 당분간 가지고 있으라네여
그래서 지금은 집사람 앞으로 재산세만 나오는거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보험든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6년 번돈이 다 어디로 간건지...
저 하루에 용돈 2000원씩 받아서 쓰고 다녔습니다. 담배는 피는데 술은 한달에 한번 회식때
소주반잔밖에 안마시거든여 이틀 용돈으로 담배사고 남은돈으로 커피 좀 마시는게 다입니다.
회사 사람들은 제가 돈 마니 저축하는줄 알아요 하루에 2000원으로 사니 그리 보이나 보데요
에고 얘기가 다른길로....
결론은 애들도 제가 키울꺼구여 위자료는 모아논 돈이 없으니 줄수도 없구여
재산도 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여
이런 상황이면 합의 이혼시에 각서를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