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산재처리가 원칙입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치료비전액(단 보험에서 보상할수 있는 한도)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평균임금 70%도 받게됩니다.
더이상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할수 없을땐 장애보상금도 나옵니다.
아마 이런것이 사업주도 보호하고 노동자도 보호하자는 취지일겁니다.
다만 사업주의 안전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무로 일부 책임도 있습니다.
이럴땐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민사배상 부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아마도 나머지 임금정도 될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노동조합 같은데 가시면 무료로 상담해주는곳(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도움받으시길....빨리 완쾌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