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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노동법 법규...(퇴직금 떼먹혔습니다)

억울한 이(... |2005.08.23 21:45
조회 658 |추천 0

정말 정말 퐝당한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 6월 20일에 조금만 구멍가게(?)에 일을 하게되었죠.(그냥 개인사업자 의료기 회사요)

경리업무로 취직을 했는데 이일 저일 조금씩 조금씩 일을 주다 보니

거래처 관리며, 의료기(진단장비) 교육이며, 납품이며 등등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일 저일 머 잡다한

일은 다하게 되더라구요.. 저 완전히 잡부였습니다. 말이 경리지...

납품할때 가장 멀리 간거는 인천에서 경상도 창원까지 간적도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인천에 오라고 해서 새벽 4시에 출발했죠..

교육이다 납품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 핸드폰 요금도 지원도 전혀 안해줬습니다..

단돈 1원도!!!

한번은 대전에 거래처일로 내려갔다가 택시에서 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

모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2주정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문안도 안오고

한달동안 출근을 못하고 집에 쉬었습니다..

택시회사와 합의를 해서 월급까지 나온거라고 그달 월급은 10원두 안주더라구요..

구구절절한게 많지만.. 모 이정도까지만..

일도 힘들 월급도 적은데다가 날짜도 맞춰주지도 않으니까 힘들더라구요..

참고로 들어올시에 80만원이고 퇴사할때에 85만원 이었습니다.

퇴사를 2005년 3월 31일에 했는데 4년동안 5만원만 올려준 셈이죠.

항상 연말에 힘드니까 내년에 꼭 올려준다는 식으로 얘기만 하더라구요..

일이 힘들어도 주위의 업체분들이 조아서 더 있던거도 사실입니다.

또 오래있으면 내 퇴직금이 늘어나니 계속 버티고 있었던것도 있구요..

퇴사후 곧 준다고 하믄서 차일 피일 퇴직금과 급여와 퇴사후 업체 교육했던 수당을

미루더라구요.. (약 420만원정도 됩니다.)

솔직히 전화두 마니 안하고, 회사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 기다렸죠.

저두 보험료와 적금, 카드대금도 연체되고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 통화시에 6월 24일까지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나가 없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고 통화시에 얘기 했습니다.

역시 연락이 없더라구요. 후임자에게 따로 얘기 한적도 없다고 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7월과 8월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8월 22일에 담당근로감독관이 고소를 취하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2번정도 취하하자고 통화를 했었는데 주위에서 전액 받을때까지 취하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한다고 하고 저나를 끊었죠.

한시간 뒤쯤 다시 저나가 왔더라구요.

퇴사시에 근로자들이 몇명이었나고?

5인 이상이 근무한지 얼마나 됐냐고? 묻더라구요.

만약 5인이상 1년동안 근무한적이 없으면 고소도 안되고 고소한것도 취하해야하며, 최악의 경우

제가 받은 200만원도 돌려줘야 한다고 남은 금액은 받기 힘들거라고 하면서 다음날 사장이 출도하니까 나와서 고소취하를 하라고 하면서 끊더라구요..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랑 저랑 둘이만 2년 넘게 일하다가 작년에 이사하면서 법인으로 설립하고

남자직원 한분 7월에 입사하고 생산팀 2명이 10월경에 입사했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이렇더라구요...

근로 기준법

제10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미만이거나 5인이상 1년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더라구요.. 노동부에 진정또한 할수 없구요..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방금 노동부에 갔다왔습니다..

가니까 근로감독관님께서 관련 법률을 주시더라구요..

다른말은 더 쓸 필요도 업기에..

저는 솔직히 "입사시에 상여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하여 진정을 넣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사장 왈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라구요.. 오래되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인 가물가물하다고..

어이가 없어 머리가 멍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남은 220만원을 주실 생각은 있냐고 첨 물어볼때는 대답도 안하더라구요..

두번째 다시 물어보자 제가 어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괘씸하다는 식으로 줄 생각이 업다더라구요..

그래서 저두 그럼 취하는 조건으로(취하는 할수밖에 없더라구요, 일단 진정자체가 안되는거라서)

저한테 입금된 200만원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장 끝까지 확인서 쓰고나서 제가 취하서 쓰는 거 보구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참...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나봅니다..

4년동안 근무한 직원한테 그정도 밖에 못해주는 그 사장 앞으로 얼마나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글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처럼 사업주에게 당합니다..

현재 법규가 5인 미만 회사에서 10년을 넘게 다니시더라도 구두로 얘기한 퇴직금은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받을수가 없게 되있더라구요..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길고 긴 글 읽어주시는 분 감사하구요..

하도 열도 받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다들 로또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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