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만큼 답변해드릴께요...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즉 이면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공급자에 명판이 아니고 공급받는자(님에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기재되어야된다는거죠...결국 이면확인이 없고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어있지 않는것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겁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및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 직원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 직원들이 만약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 받을때는 반드시 회사일에 관련사용하고 부가가치세액공제를 받은 그 사용액은 빼주고 연말정산울 받아야됩니다...이건 걸리면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기타공제 매입세액란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되는 됩니다....
하나더
유류대를 공제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류대는 비영업용소형자동차에 들어간 유류대만 가능합니다..해석해자면 경유차인 경우만 가능하다는거죠..휘발유는 안된다는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공급자가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매입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음식점인 경우 간이과세자일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 됩니다..보통은 직원회식대정도만 처리하지 그냥 먹는 음식값은 공제안받습니다...웬만하면 식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반드시 공제대상이 되는것들만 공제 받으시고 공제대상이 아닌것들은 경비로 처리하세요...간혹 주변분들이 우리는 그냥 했는데 괜찮았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운이 좋았는데...끝까지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무서에서 알면 바로 추징당하거든요...내가 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됩니다..그리고 업무에 궁금한 점은 국세청민원실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면 더 상세하게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