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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후 이혼심판 청구로...

이상준 |2005.09.05 00:07
조회 683 |추천 0

우선 가까운 파출소로 가셔서 가출인 신고를 하시고 6개월이 지나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건 증명서를 발부받아 이혼심판 청구(가출로 인한 가족부양 의무 포기 등)를 하시면 이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경우 남편의 출석에 관계없이 이혼재판이 이루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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