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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2005.09.05 12:14
조회 136 |추천 0

                              <퇴직금 신청서> 담 당 대리 과장 부장 이 사 사 장                                                         사       번 :   소      속 :       성       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주       소 :                                   입  사  일 : 2002-7-16 퇴  사  일 : 2004-11-7     근속 기 간 :     2 년     3 월    22 일          832          112         급여지급기간 04-8-1 04-9-1 04-10-1   계     04-8-31 04-9-30 04-10-31       31 일 30 일 31 일     92 일     기  본  급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시간외수당                                                               계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3월 800,000       800,000     정기 6월 800,000       800,000     상여 9월 800,000       800,000       12월               특별 6월               상여                 계 2,400,000       2,400,000         평균임금액 임금액 퇴사전 3개월간 임금액 ÷ 3 800,000     상여액 년간 상여액 ÷ 12 200,000     계   1,000,000         근속기간 퇴직금 산출 방법 금액         2 년  월평균임금 × 근속년수    2,000,000         3 월  (월평균임금÷12) × 근속월수      250,000        22 일  (월평균임금÷365) × 근속일수       60,270     계      2,310,270         공제액 사우회비 퇴직전환금 소득세 주민세 계         12,750 1,270 14,020         차인 지급액                    2,296,250     위  의  사  실  을  확  인  함. 2004 년 7 월 31 일         근로자:   인 사용자: 인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산출근거>                   항 목  내  역 결 과      1. 근속년수    세액공제용 근속년수                    3      2. 퇴직 소득공제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퇴직금액 × 50%)    1,155,135      3. 근속년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900,000      4. 총과세 표준  퇴직금액 - (2항 + 3항)            255,135      5. 년평균 과세표준  년평균 과세표준 (4항 ÷ 1항)           85,045      6. 년평균 세액  과세표준 세액                  8,505      7. 산출 세액    산출 세액(6항 × 1항)             25,514      8. 세액 공제    세액공제                 12,757      9. 소득세    결정세액(7항 - 8항)               12,750     10. 주민세    8항(소득세) × 10%                1,270               3항(근속년수 공제)     1) 근속년수 5년이하 : 30만원 × 근속년수     2) 근속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 + (50만원 ×(근속년수-5년))     3) 근속년수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 ×(근속년수-10년))     4) 근속년수 20년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근속년수-20년))             6항(년평균 세액)     1) 5항이 1천만원 이하일경우 : 5항 × 10%     2) 5항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 : 초과액의 20% + 100만원     3) 5항이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일 경우 : 초과액의 30% + 700만원     4) 5항이 8천만원 초과 할 경우 : 초과액의 40% + 1,900만원             8항(세액 공제)     7항(산출세액) × 50%로 하되, 그 금액이 근속년수 × 24만원보다 클 경우에는      근속년수 × 24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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