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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이 맹수의 밥이 된다는 법안은 없답니다.

메이군 |2007.02.26 15:55
조회 634 |추천 0

한 카페회원님께서 직적 농림부에 전화와 인터넷 답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유기견동물원기증한다는 법안은 전부터 있었던거고(새로 생겨난 게 아니래요..)

이에 대한 사항은 동물원에서 사육이나 관리견으로써 쓰일 경우에만 기증을 한데요..

그리고 지난 2006년에 기증한 유기견은 한마리도 없대요~

정말 사자밥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일부 사자밥으로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그때에는 신고해주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20만원 이하 벌금부과고

개정안 동물보호법으로는 500만원이하 벌금이라니까 주위를 잘 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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