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고있는 21살 여자입니다
이번 5월이되면 이회사다닌지 1년이되거든요
근데 제가 6월쯤 사정상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통보는했구요
별문제 없었는데 3월달부터 갑자기 퇴직연금제로 바뀐다는군요
확정기여형으로 한다던데.. 퇴직시에 문제가되지는않을까요
물론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연금을 해지할생각입니다.
직장에 다니고있는 21살 여자입니다
이번 5월이되면 이회사다닌지 1년이되거든요
근데 제가 6월쯤 사정상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통보는했구요
별문제 없었는데 3월달부터 갑자기 퇴직연금제로 바뀐다는군요
확정기여형으로 한다던데.. 퇴직시에 문제가되지는않을까요
물론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연금을 해지할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