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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체납...

열받어 |2005.11.01 16:24
조회 338 |추천 0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2004년 2월에 전직장을 그만두고 2004년 8월 새직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에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되었나본데요...

일단 체납내역을 적어보겠습니다.

 

고지(체납)기간 : 2004. 05 - 2004. 07

개월수 : 2개월

보험료 : 304,420

가산금 :  45,630

납부할 보험료 : 350,050

납부기간 : 2005. 11. 10

 

너무너무 황당하네요...

산정기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과다한 보험료가 청구 되는거죠...?

 

퇴사하면서 바로 다른가족 앞으로 올렸어야 했는데...

제 잘못도 크지만...

이거 넘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네요...

 

퇴사 하시는분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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