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할때가 마땅치 않아 여기다 질문합니다..
제 남친 집때문인데여... 집주인이 인감을 띄어달라고 했답니다..
오늘 출장으로 못 띄어준다고 했다니깐.. 위임장을 적어 달라고 했다나봐여.. 집주인 띈다고..
참고로 전세로 살고있고, 계약은 내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이집에 전세가 얼마고 거주한다는 것을 사실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여..
이런게 왜 필요한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있으신 분 계신가여??
그리고 인감 위임장 써주면 안되겠쪄? 용도 변경할수 있을지도 모르니깐..
오늘 저녁때 만나기로 했다는데.. 저두 같이 따라갈까 생각중입니다.. 답답해서..
질문이 난해해서 리플이 올라올지 걱정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