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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설픈 전... |2005.11.17 17:36
조회 102 |추천 0

간통이란 상대여자(남자)가 미혼 기혼 상관없이 상대남자(여자)가 기혼인걸 모른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그건 성립이 안됩니다.

나중에 알고 그냥 만나면 간통안되고 알고난 뒤에도 관계를 가지면 간통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간통은 무조건 양쪽다 고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유부남인거 모르고 관계를 가지는데 들이닥쳐서 간통에 이혼소송갈경우 잘못하면 님은 상대녀로부터 거꾸로 소송을 당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남편은 혼빙간으로 들어갈수있으니 조심하세여.

문자나통화나 메일에 부인의 존재를 아는 내용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위험합니다.

문자, 통화,메일은 본인 아니면 안가르켜주고 해킹하면 처벌받습니다 유출하면 유출자도 처벌.

정황상으로 유부남인걸 인지했다는 증거를 잘 모으시는 수밖에

거기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시긴 어렵지만 알아보면 다 방법이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헷갈리지만

간통을 고소하려면 이혼도 동시에 진행해야하고 이혼과동시에 징역살린후 다시 살수는 있겟지요

그런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여튼 상대녀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유부남인거 알고 같이 잤다고 가정했을때 너때문에 가정파탄났으니깐 금전적인 보상을 하라고 청구할수 있읍니다.

당연히 간통고소와 이혼소송도 같이 해야만 받아드려지는걸로 알고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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