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건설회사 시행사이구요..
올 초에 설계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뭐 상대방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저희도 다른데로 옮기고 싶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든요??
이 경우는 손해배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가장 잘 했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금액이 뭐 몇십만원~몇백만원이라면 이래저래 잡손실로 처리를 할텐데..
금액이 상당히 커서..
비용 인정을 꼭 받아야 하는데..ㅜㅜ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입사하게 전에 벌어진 일이라..
뒷처리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당..ㅜㅜ
도움좀 많이 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