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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 안치우면 벌금? 완전 어이가 없으삼..

김상범 |2005.12.13 20:48
조회 403 |추천 0

오늘 저녁을 먹다 뉴스를 보고 황당해 죽는줄 알았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내집 앞 눈을 안치우고 그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져 다치면 벌금인지

치료비인지를 집주인에게 물게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았다.

국회동의를 받고 있다.... 어쩌구 저쩌구...

 

울 나라 나랏님들은 어찌나도 서민들을 잘 위해주시는지 원.....

내집 앞 눈을 치워라? 과연 나랏님들이 샐러리맨들의 아침생활을 알고는 계시는지 의문이다 ^^;

 

부연설명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 본인은 아침에 5분만이라도 더 자고 싶어해 안달인 사람이다.

특히나 엄동설한에는 아주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 용을 씁지요..

그런데 이제 눈오면 30분 일찍 일어나 나가서 눈 치워야 겠어요 ㅠㅠ

음.. 근무하다 말고도 눈오면 눈치우러 가야되나? 씁쓸하네요.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치인지..

 

취지야 내집 앞 눈 치우는거니 좋다고 인정은 하겠는데 이걸 굳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했을까?

내가 과민반응을 보이는건가?

 

내일부터 눈이 오지 않기를 바래야겠네요. 아침에 더 잘려면 말이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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