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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아내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직장인 |2007.03.19 10:22
조회 4,462 |추천 0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낸다. 절세의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아는 게 곧 돈인 셈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렵고 복잡한 절세 방법들도 많지만 먼저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가자. 알아두면 돈 되는 쉬운 절세 상식.

월급쟁이 아내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니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의 송금 영수증을 챙긴다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맏아들의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자녀는 실제 부양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을 든다
개인연금 저축, 장기 주택 저축 및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이용한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니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 등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가입한다.

◇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언제나 ‘현금 영수증 주세요!’
올해부터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하여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현금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시 인터넷상의 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의 현금 사용분도 합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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