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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세입자를 찾습니다!

못난 딸 |2007.03.20 00:49
조회 5,130 |추천 0

저희 친정어머님이 당하신 기가 막힌 일을 밝히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희 어머님은 서울 변두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3세의 노인입니다.

2006년 11월에 세입자 ***이 식구 없이 혼자서, 어머님집에 세를 얻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세입자 ***은 보증금 없이 선불로 월세 1년치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희집에 들어 온지 몇 달만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며 윗 층에 사는 애기엄마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유리창을 깨 부수고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내지 않아 몇 번이나 계량기를 뜯어 가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너무나도 포악한 그에게 어머님께서는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만나서 타일러 보려고 했으나 귀가 시간이 부정확하여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어머님을 만나게 되면,

유리창을 부수고 욕설을 퍼붓는걸 이웃 사람들도 보았는데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며 밀린 세금도 언젠가는 내겠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 기간 1년이 지났고 그 후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하자,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근 4개월여 동안 어머님이 저희집에 계시는 사이에만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식으로 짐을 그대로 둔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핸드폰도 엉뚱한 사람이 받으며 ***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 할 뿐이였습니다. 저는 그 동안 그 사람이 안 낸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내며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남편과 목회를 하고 있는 가난한 성직자의 부인입니다. 무남독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님을 도와드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심한 당뇨에 여러가지 지병을 앓고 계시는 어머님의 치료비도 대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저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는 ***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받는 월세 25만원이 전부입니다. 그가 사라진 지금 이제 어머님의 유일한 생활비마저 끊긴 형편입니다.

행방불명 된 그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그가 서울 **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논 사실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갔으나 그는 거기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친구 집인데, 주소지만 거기로 옮겨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울며 애원해도 일체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법원에 가서 무슨 재판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기백만원은 든다는 기가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에는 거짓이 없고, 이웃에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입자 ***이가 이 모든 일이 진행 될 추이를 알고,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경우에 주인이 짐을 끌어 낸다던가 하면 주인쪽에서 모든 피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인들은 자신이 이사비용을 물고서라도 세입자를 내 보낸다고 합니다. 아니면 많은 비용을 물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던가 말이지요.

이번에 알게 된 일인데,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 내는 사례가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다가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아픈것은 이런 사례는, 저희 어머님 집과 같이 낙후되고 세가 싼 동네에서 주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 이런 절차를 잘 아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저희 어머님같이 혼자 사는 노인네들을 상대로 집을 얻고,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여 집 세도 안내고, 나중에 이사비용도 챙기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번일을 통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번 일로 너무나 충격을 받으셔서, 당뇨로 혈당이 300이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고혈압 증세로 자리보전을 하고 계신 어머님을 보며 쏟아지는 피눈물을 주체 할 길이 없습니다.

일년 동안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술만 마셨다 하면 아무 이유없이, 아이 업은 아낙에게까지 "**년 **이를 찢어 놓는다"등의 극악무도한 욕설을 퍼붓고 난리를 쳐도, 경찰에 고발을 하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그저 그 난동이 멎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악몽같은 1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사라져서 찾을 길이 없으니, 유일한 수입원도 끊겨 어머님은 당뇨치료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하면, 법원으로 가라고 할 뿐입니다. 저희 같은 서민은, 법원에 가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이 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도, 저희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이 일을 자진해서 해결해야 한다니 뭐라고 할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 받지 못한 방세며 밀린세금, 유리창 파손한 것등을 제가 빚을 내서 처리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전에서는 세금을 이렇게 안내면, 계량기를 아예 가져가 버리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도로 찾아 오려면 최소한 삼십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더군요. 모든 세금이 다 그렇게 된 지경이라, 제가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세입자 ***의 밀린 세금을 대신 내었습니다.

단지 그 세입자 ***의 연락처만이라도 알 수 있는 길도 없다는 말입니까?

38살에 혼자 되신 친정어머님은 저를 키우며 중풍 걸린 친할머니를 18년이나 극진히 모셔 국무총리 상까지 받으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기신 유일한 재산인 이 낡은집 하나를 지니고, 이제까지 뼈와 살이 닳도록 고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의 남은 여생을 파괴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어머님은 이제 경찰이고 뭐고 나라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믿지 못한다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계십니다. 신경만 쓰시면 당뇨수치가 위험수위까지 치솟는 우리 어머님, 저러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터질것만 같습니다.

제발 저희의 이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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