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명의도용 |2006.01.06 06:12
조회 67 |추천 0

님 글을 보고 몇년전에 제가 겪었던 끔찍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시험을 보러 경기도 수원에 올라갔다가 여관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도 같이 도난을 당했죠..

 

저는 바로 그날 핸드폰을 정지시키고...신분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달쯤후에 핸드폰을 새로 사려고 대리점을 방문했는데,,,제 명의로 핸드폰이 세대가 가입되어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가 싶어서..확인해 보니 경기도 수원과 대전에서 제 신분증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구, 요금도 밀려서 세대의 휴대폰 사용료 및 할부금이 도합 350만원 정도가 되더군요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신회사에 명의도용신고를 하고...핸드폰을 맞취준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본인 확인여부를 물었습니다...확인했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기가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니...아닌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리점들을 상대로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그 절차가 좀 까다롭더군요..시간도 오래걸리구...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니까...통화내역을 확인할수 있고..고소할때..통화내역을 첨부해서 제출했죠...

 

다행히 경찰관들이 명의도용자를 찾아냈지만...현주소지에 거주치 않고 있어...기소중지를 내려났드랬습니다...

 

고소장접수증을 끊어서 통신회사와...보증보험회사에도 팩스로 몇번씩 넣었구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오더군요...

 

고소가 있은후...2년인가...우연히 불심검문에 그넘이 잡혀서리...

 

그넘의 부모가 찾아와 애걸복걸하며...합의해 달라구 해서...마음같아서는 그동안 맘고생한거 다 보상받구 싶었지만...그냥 연체되어있던 제명의의 핸드폰 3대에 대한 요금 그때는 연체료가 붙어서 거의 400만원정도 됐더군요...같이 대리점에 가서 납부하고 합의 봐 줬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서에 고소하시고..통신회사 명의도용팀에 연락해서 명의도용신고 하시고,

고소장접수증을 팩스로 통신회사와 보증보험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부디...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