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밑에 글 읽다보니깐
수신자요금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정말도 두달뒤에 요금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11월에 한 요금이 1월에 청구된다는 얘기??
근데 전 팅 쓰는데요, 114에 전화해서 지난달 요금 사용 상세내역 그거 들어보니까
수신자부담요금도 포함되있어서 바로 나오는줄 알았거든요
남친이랑 11월달에 전화 쫌 많이 해서 10만원정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만팔천원밖에 안나와서 별로 안비싸구나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ㅠ;
걔가 폐렴의심된다고 병원에 한 1주일 가있었는데 그기간동안 하루에 20분정도 거의 매일
통화했었거든요
그전에도 통화 많이했구..
수신자부담전화로 80분정도 했으면 요금 얼마나 나올까요??
아 걱정돼 죽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