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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요금때문에 질문드려요!

틱탁톡 |2006.01.08 15:32
조회 953 |추천 0

안녕하세요, 밑에 글 읽다보니깐

 

수신자요금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정말도 두달뒤에 요금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11월에 한 요금이 1월에 청구된다는 얘기??

 

근데 전 팅 쓰는데요, 114에 전화해서 지난달 요금 사용 상세내역 그거 들어보니까

 

수신자부담요금도 포함되있어서 바로 나오는줄 알았거든요

 

남친이랑 11월달에 전화 쫌 많이 해서 10만원정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만팔천원밖에 안나와서 별로 안비싸구나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ㅠ;

 

걔가 폐렴의심된다고 병원에 한 1주일  가있었는데 그기간동안 하루에 20분정도 거의 매일

 

통화했었거든요

 

그전에도 통화 많이했구..

 

수신자부담전화로 80분정도 했으면 요금 얼마나 나올까요??

 

아 걱정돼 죽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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