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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실적신고 하는거 좀 갈켜주세요..(급)

이건가....... |2006.01.17 16:39
조회 111 |추천 0

퇴직공제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제출 등 각종 신고(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신고 하는 전자문서 교환서비스(EDI)제도로

새롭게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가 EDI로 신고되면 신고한

자료가 전산으로 자동 저장되고, 필요시 수시로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등을 조회,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업무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공제업무EDI 사용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kcwmf.or.kr

 

T : 02-547-5711-6(내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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