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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어떠실런지요?

글쎄요 |2007.03.26 17:12
조회 80 |추천 0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정상 귀하에게 사직을 요구하였을때 님이 이에 승낙하시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님이 승낙하지 않으셨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님을 사직시키면 그것은 해고...

그게 이유가 합당치 않다면 그것은 부당해고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고용촉진장려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심이 빠를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부 상담중 회사의 이러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아마도 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일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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