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깁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지요
지난 06년 2월 학교동창을 13년만에 만났고 인연이 되서 연애도 하고 같이 살기로 약속도 하고 전세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이체된 제 명의의 통장을 그여자에게 전달했음
그 과정에서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한장 요구합니다 결혼을 약속했기에 의심없이 전달했습니다
달달이 자기가 쓴 금액은 저의 결재 통장에 이체한다는 조건하에 전달했고 첫달에는 결제액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전세집의 전세금을 확인하니 1,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정도로 명의는 그 여자의 명으로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700은 자기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쯤 신용카드의 사용액도 700이 넘었구요 변재할 능력도 없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700과 전세자금으로 전달한 1,000만원을 돌려 주라고 하니
한다는 말이
"신용카드는 니가 줘서 필요한데 사용했고, 전세자금은 내 명의로 하라고 해서 내가 계약하고 나머지는 필요한데 썼다"
물론 제 생각은
결혼을 약속 하기로 해서 전세집의 명의도 여자 이름으로 하라고 했고 신용카드는 자기가 매달 결제할테니 카드를 달라고 해서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차용증이나 만의의 사태에 증명할 증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사기죄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담당 형사가 말하길
"그 여자의 사기죄가 인정이 되면 공소시효가 7년간 지속된다. 다만 남자분께서도 신용카드를 양도 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범죄가 인정되며 남자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고 있다. 그 점을 감수해서라도 고소를 하겠습니까?" (저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헌병대 및 기무대 상담결과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군 생활에 차질이 생긴답니다)
"대신 남자분의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써 3년 뒤에는 남자가 무죄가 인정된다, 지금은 어쩔수 없어도 사기죄가 7년이라 그때까지 유효하므로 그때가서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다. 다만 그 여자의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공소시효가 3년이다. 남자의 여신금융법 혐의가 없어질때 여자의 혼인빙자간음죄 혐의도 없어진다. 그때는 사기죄로 밖에는 고소를 못한다."
제 주위의 사람에게 상담한 결과 거의 대다수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같이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자측에서 저를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를 할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용카드 대금 및 이자 납부하는것도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고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것은 경찰에 형사건으로 고소를해서 구속시키는게 목적이지만(이 사항이 비용이 하나도 안든답니다)
지금 저의 처지에서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말이라도 좋으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