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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문의(법률적으로..)

전민정 |2006.01.25 16:45
조회 189 |추천 0

무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2005.1.19목)

평지길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중에 뒤에서 다른 보드어와 충돌했습니다. 뇌진탕과 왼쪽팔을 다쳤습니다.

곧바로 패트롤타고 의무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부산에가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였지만.. 심한 충격으로 팔에 기브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요일(22일 일) 부터 머리가 어지럽고,구토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월요일(23일)병원에가서 MRI 찍은 결과 뇌에 무리는 안갔지만 압이 올라와서 그럴 수 있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약간 어지러운게 남아있지만.. 약 먹으며 차차 낫을꺼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정도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해자쪽에서 순수치료비(진료비+약제비)만 말했습니다.
559,270원! 증빙서류를 원하시면 바로 팩스 넣어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침(25일) 가해자쪽에서 친지분이 변호사시니 전화 해보라고 합니다. 참나~

그리고 가해자쪽에서 사고당시에 진술한 사고카드와는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가고 있는중에 뒤에서 부딪혀 충돌이 났는데 가해자쪽에선 제가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친구도 봤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면 제쪽에서 역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또한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 가해자쪽에서 잡아때기 씩으로 하면 사고당시 기록카드는 소용이 없는건가요?

무슨 돈 뜯어낼려고 한것도 아닌데..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에서 스키장 사고에 7:3이였다고 하죠? 물론 피해자께서는 슬로프에 앉아계셨다고 하는데..

7:3이 사고에 다 적용되는겁니까?

변호사라는 분과 통화하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스키나, 보드탈때 뒤에 오는 사람까지 피해가면 탈 의무가 있는지요??

... 뭐라 말씀하시면서 그럼 스키장쪽에서도 책임이 있다그러시더라구요.


제가 알고 싶은건.. 1. 정말 합리적으로 가해자쪽 어떤부분까지 요구할수 있는지요?

                            2. 사고당시 진술이랑 틀린 이야기를 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요?

100:0이 억지라고 하면 수긍하고 합리적이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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