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우리나라 이게 현실인것을 알았습니다.

김혜숙 |2006.02.06 16:42
조회 233 |추천 0

1월초 우리 아버지가 마을버스 안에서 어느 술치한 사람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안경쓰고 있다고 시비를 걸더니 얼굴을 때려 눈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가더랍니다.

달려가서 그사람을 잡았더니 잡고 있는 손을 물어서 손가락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무슨 개도 아니고 어떻게 물었길래 손가락이 부러지는지 알수가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도움으로 경찰차가 왔고 파출소에 가게되었는데 그곳도 황당합니다.

글쎄 때린 그아저씨와 아는사이인지 물떠다 주고 재털이 갔다주고 하느라고 다친 피해자는 처다도 안보더랍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뒤늦게 병원에 가게되었고 입원뿐아니라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전치 4주가 나왔고 그후에도 더 많은 물리치료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경찰에서는 합의하로 갈껏이니까 기다리란 말만 하였는데 합의는 커녕 얼굴도 안비칩니다.

그래서 몇번을 찿아갔더니 너무 못살아서 병원비나 받을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하더군요

나참 황당해서 못사는 사람이면 사람때려놓고 나몰라라 하면 되는겁니까?

그러더니 이제와서는 검찰에 서류를 다 올렸으니 본인이 할일은 다했답니다.

검찰은 더 황당합니다. 이사건은 벌금 200만원으로 종결된 사건이랍니다.

위료금은 커녕 병원비도 못받고 그사람은 그냥 나라에 벌금 200만원만 내면 끝이랍니다.

검찰이 하는말이 병원비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랍니다.

소송을 해도 인적사항은 그사람에 법적 보호를 위해 알려줄수가 없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ㄱ ㅐ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가해자에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는 인적사항도 알수가 없는것이 말이 됩니까?

더웃긴건 가해자가 어떤 판결이 법원에서 나게 되었는지 피해자쪽에선 알수가 없답니다.

피해자는 병원비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말밖에 안합니다.

국민을 위해 있는법이라니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있는법이라니

다 헛소리입니다.

돈있고 빽있으면 사람 죽이고도 돈으로 빽으로 해결하면 되고

가진것 쥐뿔없고 빽도 없으면 죽을 만큼 맞아도 돈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인것 같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열받아서 소송이라도 해야하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돈도 만만치 않고 여러분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