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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돈은 못 받는건지요?!

톡톡 |2006.02.08 04:34
조회 150 |추천 0

조언의 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 26일 oo택배 회사에 입사하고,12월 31일 퇴사한 사람입니다.
입사할때 3개월이내에 퇴사를 하면 월급의 70%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구두로
듣고,근로 계약서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월급이 받았을때 넘 황당했습니다.분명히 130만원이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105만원정도가 들어와 있는겁니다..배송을 잘못해서 분실한 물품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네요~그러면 면접시에 말을 해주던가, 이렇다저렇다할 말도없이..
분실한 물품에 대해 돈을 제하고 택배배송비도 고객에게 받지 못한 금액은 월급에서 제하더라구요~첨부터 이런상황에 대해 알려줬더라면,택배물품을 누가 더 신경을 안쓰겠습니까?그리고,택배비를 누가 신경을 더 안쓸까요?
여기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일이 넘 고되고,자기 시간이 없는지라,
영업소장에게 12월말까지만 하겠으니,사람을 구하라고 말을 했어요..
의사표현을 구두로 밝힌후,12월 31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나갈때,보여주면서 싸인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접시 들었던 항목,즉 3개월이내퇴사시 70%지급!!! 항목이 있던
계약서에만 싸인을 하고 월급이 지급되는 이번달15일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된것입니다...
66만원!!!!!!
문자 내용인 즉슨,280만원中(여기서 20만원은 2005년 12월27일부터 31일까지 일한것을 4만원으로 측정하여 280만원이 된것임)3개월 이내 퇴사했으므로 70%196만원...
거기서 첫달월급13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66만원만 지급...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에...이게 말이 되나요?
새벽 7시까지 택배 물품 실을려고 집하장(물건을 싣는곳)으로 가서
점심과 저녁을 굶어가면서 밤 11정도가 될때까지 일을 했건만..

<중식은 월급에서 알아서 해결해야되는거구요~하긴 점심도 먹을시간이 없으니..ㅜㅜ;>
66만원이 왠말입니까.....넘도 피같은 돈을 못받아서 화가나고,억울합니다...
근로 시간보다도 더 늦게 까지 일했는데..넘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계산된금액인지를 물어보니..
퇴사할때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던 그금액이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구요..

<인간적으로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으니깐 더 주지는 못할망정,일방적으로 4가지없이끊는건 넘하더라구요!

어이없는 행동에 어이가 없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이대로 피같은 돈을 못받고..66만원만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많은 분들께서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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