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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로서....

아틀란티스 |2007.04.05 14:44
조회 6,112 |추천 0

1. 일단 진정하고 냉철하시구요....절대 감정에 휩싸이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이 어찌되었든(연봉이 퇴직금포함이라는 둥 아니면 근로계약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2. 퇴직금에 관하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고요. 일단 본인이 직접 근로감독과에게 가지 마시구요. 전체 금액의 20%를

 

   주더라고 노동부근처의 노무사 많으니 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편이 더 낳습니다. 

 

   본인께서 충분히 아신다면 모를까 지금의 경우는 그것이 훨씬 낳고 나중에 대질신문이 있을경우에나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노무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또한 보니까 퇴직금뿐만아니라 연장근무수당에 관한것이 들어 있으

 

   면 그것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을 증빙할 만한 서류가 약간 필요합니다. 근무명령서나 혹 출퇴근기록표등

 

   을 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혹시 급여명세서 같은게 있는지요.. 그런것까지 지금부터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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